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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법과 경제 by 닉이라고해 2023. 4. 20.

'이건 내가 부모한테 상속받은 건데 너랑 왜 나누냐' 이혼할 때 자주 겪는 일입니다. 이미 상속이 되어서 가족 재산처럼 여겨왔는데 이혼할 때 이 재산은 나눌 수 없는 재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이혼시 나누지 않는 것이 원칙

일방 배우자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그 사람 것입니다. 이런 걸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유재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부부 일방에게 주어진 재산, 그 밖에도 일방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명백한 재산, 예를 들면 혼인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이 특유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은 재산분할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혼할 때 나누는 재산은 공동재산

어떤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하냐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부부가 합의하에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일방명의이긴 하지만 나머지 일방의 협력과 기여하에 취득한 재산 등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도 공동재산이므로 나눠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이혼시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언제??

하지만 이런 상속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특유재산(예 상속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을 안 줄어들고 잘 늘어나게 도운 경우 분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 재산을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판례에 비춰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상속재산도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을  받은지 기간이 오래된 경우

2. 그 기간동안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잘 유지토록 도운 경우(기여도)

재산분할도 기여도로 판가름 

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취득기여도, 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유지기여도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방치하거나 탕진하거나 하는 경우는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청구 때 분리합니다. 상속받은 지 오래되고 혼인 기간도 길다면 기여가 1도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여도는 입증이 돼야 하는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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