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부동산 위주로만 재산분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도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만 되는게 아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도 분할됩니다.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뿐 아니라 미래에 수령할 권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혼을 준비할 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혼시 연금분할 청구하려면 갖출 조건
이혼시 국민연금을 재산분할청구하려면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64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네이버같은 검색싸이트에서 국민연금법 64조치시면 법률조항이 뜹니다. 이 글 아래에도 붙여놓았습니다.
1. 혼인기간이 5년이상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예:국민연금) 받는 사람일 것
4. 신청자가 60세 이상(배우자였던 자 말고)
5. 위 조건을 다 채우면 그 때부터 5년 안에 청구
국민연금 재산분할 청구하면 얼마를 받나
1. 배우자였던 사람이 30년 연금납부, 받을 월 국민연금액이 150만원이라고 가정
2. 혼인유지기간이 20년이라면
3. 받을 금액 150만원 곱하기 30년 분에 20년 하면 100만원
4. 이를 두사람으로 나누면 50만원씩
분할이 안 되는 재산은 무엇?
1. 배우자였던 자의 결혼전부터 자기 재산
2. 배우자였던자가 유산으로 받은 재산
3. 배우자였던자가 증여를 받은 재산
4. 그 밖에 명확히 배우자였던자의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재산
5. 각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각자 받는 것입니다.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1. 1952년생 이전은 60세
2. 1953년~1956년생은 61세
3. 1957년~1960년생은 62세
4. 1961년~1964년생은 63세
5. 1965년~1968년생은 64세
6.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이혼하면 왜 분할하게 해주는가?
1. 국민연금을 부었던 돈도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므로
2. 국민연금을 안 부었다면 가정에서 공동으로 사용했을 것이므로
3. 이혼하면 각자 경제적 자립을 해야하므로
참고 <<국민연금법 제 64조 1항>>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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