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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누가 얼마씩 받나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비율

법과 경제 by 닉이라고해 2023. 4. 22.

상속은 가족이면 다 받나요? 아니요. 받는 사람끼리  N분의 1씩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상속재산의 얼마 정도는 받겠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을 받는지 얼마씩 받는지 아래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누가 받나요

상속인이 받습니다. 대부분 자식 배우자 형재자매 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법제처가 분류해 놓았습니다.

1. 뱃속 태아 상속받습니다.

2. 배다른 형제 상속인입니다.

3.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자 상속인이구요.

4. 고인의 양자, 양부모 상속인입니다.

5. 고인을 양자 보낸 내 친부모도 상속인입니다.

6. 북한에 있는 상속인도 상속인입니다.

7. 외국국적자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8.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 아닙니다.

9. 이혼한 배우자 상속인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상속은 상속순위대로 받게 됩니다. 1순위가 없어야  2순위가 받고  2순위가 없어야 3순위가 받는 식입니다. 1,2순위의 경우 자녀나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에게만 상속됩니다.(민법 1000조, 1003조)

1순위 : 1순위 자녀(손주도 포함) + 배우자

2순위 : 부모(조부모도 포함) +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3촌, 4촌 친척(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재산을 n분의 1로 나눠서 받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하면 이 재산이 나눠서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된 재산 전체를 상속인들의 전체가 공유로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공유관계). 이게 각자 재산이 되려면 나누는 과정(분할)을 거쳐야 비로소 상속인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부모가 나눠주는 것(지정분할),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나누는 것(협의분할), 법원한테 나눠달라 하는 것(심판분할)으로 나뉩니다. 즉, 부모가 유언을 남기거나  제 3자에게 분할하도록 정한 경우(지정분할)에는 이에 따릅니다. 부모가 유언이나 제3자를 정해 나누도록 한 것이 없다면 상속을 받는 사람들끼리 얼마씩 나눌지 정할 수 있습니다(협의분할). 위 방법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판분할). 

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은?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모두 1대 1일입니다.  단,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같이 상속받을 때는 자식과 부모가 1을 받으면 배우자는 1.5를 받습니다. 상속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1 대 1.5가 됩니다. (민법 1009조)

계산을 쉽게 해 보겠습니다. 소수점이 헷갈리니까 자녀와 배우자는 1대 1.5이지만 2를 곱하면 2대 3입니다. 상속재산이 5이면 자녀가 2,  배우자가 3을 받습니다. 퍼센트로 얘기하면 상속재산의 40%는 자녀가, 60%는 배우자가 받는 겁니다. 자녀 두 명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1대 1대 1.5, 즉 2대 2대 3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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