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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법과 경제 by 닉이라고해 2023. 4. 19.

네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부동산 위주로만 재산분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도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만 되는게 아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도 분할됩니다.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뿐 아니라 미래에 수령할 권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혼을 준비할 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혼시 연금분할 청구하려면 갖출 조건

이혼시 국민연금을  재산분할청구하려면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64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네이버같은 검색싸이트에서 국민연금법 64조치시면 법률조항이 뜹니다. 이 글 아래에도 붙여놓았습니다.

1. 혼인기간이 5년이상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예:국민연금) 받는 사람일 것

4. 신청자가 60세 이상(배우자였던 자 말고)

5. 위 조건을 다 채우면 그 때부터 5년 안에 청구

국민연금 재산분할 청구하면 얼마를 받나

1. 배우자였던 사람이 30년 연금납부, 받을 월 국민연금액이 150만원이라고 가정

2. 혼인유지기간이 20년이라면

3. 받을 금액 150만원 곱하기 30년 분에 20년 하면 100만원

4. 이를 두사람으로 나누면 50만원씩

분할이 안 되는 재산은 무엇?

1. 배우자였던 자의 결혼전부터 자기 재산

2. 배우자였던자가 유산으로 받은 재산

3. 배우자였던자가 증여를 받은 재산

4. 그 밖에 명확히 배우자였던자의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재산

5. 각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각자 받는 것입니다.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1. 1952년생 이전은 60세

2. 1953년~1956년생은 61세

3. 1957년~1960년생은 62세

4. 1961년~1964년생은 63세

5. 1965년~1968년생은 64세

6.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이혼하면 왜 분할하게 해주는가?

1. 국민연금을 부었던 돈도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므로

2. 국민연금을 안 부었다면 가정에서 공동으로 사용했을 것이므로

3. 이혼하면 각자 경제적 자립을 해야하므로

 

 참고 <<국민연금법 제 64조 1항>>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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