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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절세효과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과 경제/경제 부동산 by AddingWonder 2023. 1. 25.

차등배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와 상법상 유효한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살펴보고 판례의 간략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의 법적인 의미,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기준점 그리고 세법상 이슈까지 망라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등배당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차등배당이란?

차등배당(Difference dividend)은 균등배당과 배치되는 용어로, 각각의 주주의 주식에 동등한 금액(또는 동등한 비율)으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주주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하여 다른 비율로 배당하는 것을 의미함. 주주별로 차등적으로 배당금액을 정해서 배당한다는 것으로 상법 제464조에 의하면 명백한 위법사항임

 

그러나 일부 주주가 차등배당에 대하여 찬성/또는 동의하고, 자신이 받을 배당의 일부/또는 전부를 포기한다면 차등배당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대법원 판례, 1980.8.26. 선고80다1263 판결, 현재 www.law.go.kr(대법원  판례정보)에 검색되지 않음)

 

인터넷서칭결과, 위의 판례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추정됨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게 30퍼센트, 소액주주에게 33퍼센트의 이익 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것은 대주주가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떼내어 소주주들에게 고류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니, 이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본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임재현 著, 회사법 1, 제708면 각주 93에서 발췌)>

Reference : http://m.press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52 ('18. 3. 20. 오현일 변호사 칼럼. 상법상 허용된다는 '차등배당'의 진실)

요약하면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나 특정조건(예를 들어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다든지)하에서는 실행이 가능함

 

유사한 판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1980. 4. 14. 선고 79나 388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4995 

*판결요지

모든 대주주가 참석, 대주주 자신이 받을 배당 몫의 일부를 스스로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주총결의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상법 제464조)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차등배당의 법률관계

2-1) 주주평등의 원칙 관련

상법상 기업이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배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해당 기업이 발행한 같은 종류의 주식간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 주주로서의 보장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나, 이익의 배당 같은 부분에서 보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함. (보통주끼리 동일하게 적용, 우선주끼리 동일하게 적용)

 

2-2) 차등배당의 법적의미 해석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에 의하면 차등배당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당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봐야 함. 그러나 이익을 침해당한 주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이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의사이므로 가능함. 그러나 반대로 대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차등배당안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허됨.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적용. 따라서 차등배당(안)에 대해서 반대한 주주는 대주주이건 소액주주이건 차등배당을 통한 낮은 배당을 적용할 수 없음. 반면 차등배당에 찬성하거나 동의한 주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낮은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음. 

 

2-3)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기준점?

특별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세법상에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소액주주로 분류. 그렇다고 해서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할 수는 없음. 기관투자자는 여러 소액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2-4) 차등배당시 세법상 이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모회사(A)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B)가 있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와 B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B의 지배주주로서 B가 배당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그 배당을 다른 주주(이 주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 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됨. A는 배당수익을 포기함으로 배당을 받았을 때 냈어야 하는 법인세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됨. 또한 A가 포기한 배당을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다만 예외조건은? A가 배당을 포기했지만 A와 특수관계가 없는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여 차등배당을 시행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3. 초과배당은 또 뭣인가?

초과배당은 세법상 용어로, 최대주주 등의 저율배당 또는 배당포기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배당에 의하여 수령해야 하는 배당을 초과하여 수령한 배당을 초과배당이라고 함. 

 

다시 설명하면, 대상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원래 균등하게 받아야 하는 배당금액을 넘는 배당액을 받게 되는 것을 초과배당이라고 함. 

 

Reference : 세법이 허용한 절세 '차등배당'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312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황범석 세무사 "세법이 허용한 절세 ‘차등배당’" - 日刊 NTN(일간NTN)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www.intn.co.kr

하지만 21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증여세도 과세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차등배당, 올해가 마지막인 이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011061&memberNo=11166748&vType=VERTICAL 

 

차등배당, 올해가 마지막인 이유

[BY 중앙시사매거진]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나누지 않고 배당금에 차이는 두는 게 차등배...

m.post.naver.com

 

4. 차등배당을 시행하는 절차

중간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기 때문에 중간배당에서는 차등배당이 불가능함. 정기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므로 정기배당시 차등배당을 시행할 수 있음. (중간배당을 임시주총을 열어서 승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차등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할 수 없음. 그러나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주주총회에서 균등배당 결의 후에 대주주가 배당금 중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나서 차등배당 결정을 하거나, 처음부터 차등배당안을 상정하고 대주주가 본인의 몫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대주주의 "배당금 포기 동의서"가 필요할 것임)

 

향후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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