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청년통장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희망두배청년통장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알게 되실 겁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면 목돈을 마련하게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재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년~3년 동안 한 달에 10~15만원 씩 저축하면 지자체 예산과 후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자격자를 모집합니다.
- 현재 근로중인 서울특별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만 18세-만 34세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던지 우편,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최종 정리
-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본인의 납입금과 같은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8-34세 근로자여야 하고 255만원 이하의 월소득자여야 합니다.
- 부모가 연소득1억미만, 재산9억미만이어야 합니다.
함께 보시면 유용한 게시글
-
2022.04.27 - [국가혜택] - 청년월세지원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희망두배청년통장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국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중앙도서관 갈때 주차 및 식당 알고가세요 (0) | 2023.02.17 |
---|---|
서울런 및 서울런 멘토단 (0) | 2022.06.22 |
가다실9가 가격과 가다실 무료접종 (0) | 2022.05.17 |
아이스팩재활용 및 아이스팩수거함 (0) | 2022.05.16 |
청년월세지원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0) | 2022.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