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명의변경,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닥터차정숙에게 무슨 이득?

카테고리 없음 by 닉이라고해 2023. 5. 30.

지난 주말 닥터차정숙에서 차정숙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인 서인호 교수가 이혼을 말리려 부인이 원하던 집 공동명의를 해준다고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부부의 집이 일방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차정숙처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인호처럼 공동명의 제안 거절하는 경우 많아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서인호처럼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입장에서는 나 혼자 벌어서 먹여 살리고 대출금도 내가 벌어서 갚는데 명의가 내 것인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바꿔주는 사람은 뺏기는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입장에서도 결혼 재산은 같이 일군 것인데 왜 일방명의여야 하느냐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차정숙처럼 나도 애 키우고 집안일하면서 희생했는데 왜 내것은 하나도 없느냐 하는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제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대로 하면 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일방이 생활비를 버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맞벌이는 기본이고 신혼집 마련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는 단독명의였다가 공동명의로 가는 경우가 아니고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하는 것보다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는 의미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위한 준비?

 

이런 것을 갑자기 요구한다면 이혼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정숙의 경우는 이혼을 생각하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꿔주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뭐 별다른 것이 없지 않냐 이혼할 것도 아닌데 뭐 굳이 바꾸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 이혼할 것도 아닌데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면에서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사실 이혼을 준비한다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기여도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명의는 소용없고 기여도로 나눠가진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합의이혼이든 이혼소송도이든 처분할 수 있는 내 명의 재산으로 있는 것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더욱 그 재산이 내 기여도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부간 사이가 안 좋다는 방증인데 안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혼으로 나눠갖기 전에 재산을 빼돌린다던지 여러 조처를 취할 확률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뭐든지 같이 해야

 

단독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민법에서 공유관계에서는 공유자 한 사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혼자서 맘대로 팔지도 못해, 대출도 못 받아, 세도 못놔, 이혼하는 상대방이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면 나눠줘야 돼 등등 뭐든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세금 잘 알고 해야

 

갑자기 한 사람 명의의 재산을 두 사람 공동명의로 바꾼다는 것은 재산의 증여가 일어난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 되므로 그 이상의 증여만 증여세가 나옵니다. 차정숙이 이 부동산을 공동명의 한다면 차정숙은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가는 반면 종합부동산세가 줄고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해당 부동산의 상태에 따라 세금이 다르므로 정확한 액수는 세무사에게 계산을 의뢰하면됩니다. 약식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세금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계산기 바로가기==>

 

부부공동명의 하는 법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증여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또는 증여확인서 작성합니다.

3. 시군구에 증여계약서 제출하고 검인받습니다.

4. 시군구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6. 등기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세금계산은 세무사에게, 공동명의 등기는 법무사에 주로 맡깁니다. 혼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같이 보면 유익한 글

 

이혼시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네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부동산 위주로만 재산분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도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만 되는게 아니고 공

saysom2thing.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