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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의 책임, 학폭위조치 & 민사상책임 & 형사상책임

카테고리 없음 by 닉이라고해 2023. 6. 6.

최근 더 글로리 등 여러 드라마에서 학폭문제를 제기하면서 학폭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학폭신고로 인해 가해자가 되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폭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

 

1. 종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접촉,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 봉사

- 사회봉사

- 학교 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2. 조치사항의 기재

 

생기부에 기재되고 어떤 조치냐에 따라 졸업과 동시삭제, 졸업일부터 2년 후 삭제, 영구기록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조치에 따라 졸업 후 4년 이후 삭제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2026년부터 학폭위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합니다.

 

3. 상급학교 진학시 다른 학교로 배정되고 피해학생의 입학학교를 우선적으로 정합니다.

 

형사상  책임

 

1.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약취유인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2.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등을 범하면 형법보다 더 가중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라 처벌 가능

3.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음란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나 기호, 그림, 영상을 전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

4.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 및 중학생인 경우 형사처벌받지 않음(형사미성년자) 그러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가능

 

민사상  책임

 

1. 본인이 책임능력 있으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짐

2. 본인이 책임능력 있어도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의 의무위반이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손해배상책임짐

3. 본인이 책임능력 없으면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짐

 

학폭가해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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