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을 상속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인지를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속에 따른 세금폭탄을 맞거나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빚을 상속인이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꺼번에 알려줍니다.
왜 신청해야 하는가
1. 모르고 있던 상속재산 발견
2. 모르고 있던 빚 발견
3. 상속으로 인한 세금 대비
4.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준비
5. 상속인들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 논의
신청하면 뭘 알 수 있나
신청하면 아래 항목의 상속인 재산을 알 수 있습니다.
1. 금융거래
은행잔고가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식은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금, 보험계약, 예택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주식, 대여금고 등을 알려줍니다.
2. 토지
가지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3.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 둘다 체납액 및 고지세액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4. 자동차 소유정보
5. 국민연금 가입여부
누가 신청해야
상속순위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2순위가 없으면 3순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순위 자녀(손자포함)+배우자
2. 2순위 부모(조부모포함)+배우자
3. 3순위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자의 상속인
언제 신청해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안이 신청기간이었는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조회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고 구비서류는?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원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 상속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통합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결과확인은?
1.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은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확인 후 금융감독권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결과를 확인합니다.
2. 토지, 지방세, 자동차는 신청서에 상속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확인합니다.(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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