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자의 날' 유래 및 관공서 휴일 여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by AddingWonder 2023. 5. 1.

근로자의 날의 근거 및 유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빨간날은 아닌데 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관공서는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여 확실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을 구분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법령상 유급휴일이므로 기업주가 수당을 지급하고 출근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휴일근무수당을 더 지급해야 함은 당연한 것일 거구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출근하기 때문에 관공서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관공서, 우체국 등), 학교도 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은 당연히 정상 등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장체험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도 모두 쉬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증시도 개장하지 않습니다. 은행도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만, 일부 관공서 소재에 있는 은행지점들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업무 지원)

 

근로자의 날 안 쉬는 곳

- 학교

- 국공립 유치원

- 병원 (병원장 재량으로 쉬기도 함)

- 관공서

- 우체국

 

근로자의 날 쉬는 곳

- 기업체 (기업마다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쉼, 중소기업들은 안쉰다?는 설문/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은행 / 거래소 / 증권사 (증시가 개장하지 않습니다)

  * 관공서 소재지에 있는 은행원들을 출근하고 유급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관련하여 은행이 업무를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구분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날입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구요, 국경일 중에서 현재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토요일 휴무가 원칙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주5일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공휴일 다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적용되는 날들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국경일과 어린이날입니다. 설날과 추석도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법정공휴일 - 일요일
- 신정 (양력 1월 1일)
- 설날/구정 (음력 1월 1일 & 전일/익일, 총 3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 현충일 (양력 6월 6일)
- 추석 (음력 8월 15일 & 전일/익일, 총3일)
- 성탄절 (양력 12월 25일)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등)
- 국경일 중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1일), 한글날(10월 9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공휴일규정)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법)
시행일 : 2014년 12월 30일
- 제헌절이 있습니다만,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됨
대체공휴일 -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어린이날 :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아마도 그 다음주 월요일이겠죠?)
- 설날/추석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아마도 일요일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것 같네요)
공무원은 토요일 휴무가 원칙이므로 쉽니다만,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근로자의 날' 근거 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약칭 :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시행일 : 2016. 1. 27.)

 

이렇게 짧고 명료한 법,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제1조라는 말도 없는 법은 처음 봅니다. 재미있네요.

 

관련 법령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3. 4. 17(시행일)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1993년까지 이어지다가 1994년 3월 9일에 개정한 법률에서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개정(2016년)한 법률에서는 날짜의 변경은 없고 문장을 한글화하고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수정한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 유혈탄압까지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1886년 5월 1일에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였고, 5월 3일에는 시카고에서 21만여명의 노동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파리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May Day)로 선언하였고 현재는 전 세계 각국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절에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자주 벌어져서 미국과 캐나다 등 나라에서는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 미국/캐나다 : 9월 첫째주 월요일

 - 뉴질랜드 : 10월 넷째주 월요일

 - 일본 : 11월 23일

 

 

같이 보면 유익한 글

 

23년 5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5월 29일

2023년 5월에는 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입니다. 언제인지 알아보고 다른 달에 있는 대체공휴일과 2023년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확정 3월 16일 입법예고를 통해

saysom2thing.tistory.com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